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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자격요건

by 커피먹는곰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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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의 반기신청 요건 만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간 차이가 커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입니다. 반기신청은 기존에 9월에 실시했는데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분 부터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소득 2021.9.1~2021.9.15 2021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소득 2022.3.1~2022.3.15 2022년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중 산정액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요건

  • 2021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때 신청 가능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신청 불가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많은 근로소득은 신청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신청 불가

총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손택스 앱,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대상은 신청 안내물을 받게 되는데 혹시 못 받았을 경우 소득, 재산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하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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