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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모음

정부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by 커피먹는곰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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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신청하는 방법 안내

 

 

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드디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다음 달 5부제로 신청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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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었지만 그 이후 4차까지는 선별지원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4인기준 30만 83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4인 기준 34만 2000원 이하

단,맞벌이 가구는 실재 가구원수 +1명 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즉 4인 가족 맞벌이는 5인 기준 합산액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맞벌이가구
1인 14만3900 13만6300 -  
2인 19만1100 32만1800 25만2300  
3인 24만7000 27만1400 32만1800 2인
4인 30만8300 34만2000 41만4300 3인
5인 38만0200 42만0300 44만9400 4인
6인 41만4300 45만 6400 54만0200 5인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산 가구원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고액 자산가는 적용 제외됩니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나 그 외 주식이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지급기간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석 전이 소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모두 2조 8000억 원 상당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자금도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 중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추가금인 1인당 10만 원은 오는 24에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이 해당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시, 군청, 주민센터로 연락)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내수 활성화 방안인 카드 사용금에 대한 캐시백도 이달 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드 사용금 캐시백은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로 올해 4,5,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했을 시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로 2개월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 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가 연계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국민 콜 콜센터 전화로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예정) ☞ (모바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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