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모음

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커피먹는곰 2021. 8. 30.
반응형

드디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다음 달 5부제로 신청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 1인 가구는 17만 원
  • 2인 가구는 20만 원
  • 3인은 25만 원
  •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 1인 가구는 17만 원
  • 2인 가구는 21만 원
  • 3인 가구는 28만 원
  •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 지원금 수령의 기준인 가구의 세부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
  •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
  •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맞벌이 부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
  •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
  •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출처 행정안전부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6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기간 

2021.09.06 (월) 9시~ 2021.10.29 (금) 18시

 

5부제 시행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이후
1, 6 2, 7 3, 8 4, 9 5, 0 모두

카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현대, NH농협 가능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어플에서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1.09.13(월) 9시~ 2021.10.29(금) (은행16:00)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