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연말정산공제액1 2022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혹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올해는 또 연말정산의 내용이 바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의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영화 관람료가 추가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사용분의 40%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는 8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공제한도도 통합 단순화되어서 연소득 7천만원이.. 2022. 1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