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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모음

2022 달라지는 연말정산

by 커피먹는곰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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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혹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올해는 또 연말정산의 내용이 바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

기존의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영화 관람료가 추가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사용분의 40%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는 8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공제한도도 통합 단순화되어서 연소득 7천만원이하와 7천만 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통합하여 연소득 7천만원이하는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로 저는 전통시장을 잘 안 가는데 배정된 100만 원 공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이 돼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면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예상 지출금액도 계산 가능하고 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 미달액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비교도 그래프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액등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확인하고 현명한 지출을 할 수 있게 홈택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2번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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