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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모음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커피먹는곰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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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부동산 제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잘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지난해를 돌아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올랐습니다. 또 사전청약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해에 바뀐 제도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항은 바로 대출규제입니다.

 


개인별 DSR 40% 적용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2월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DSR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규제 40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1억 원이면 1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7월부터는 대출액이 2억 원에서 1억으로 DSR
규제가 더 확대됩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1월부터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종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80%

분할상환이란?
매달 대출 이자와 함께 일정 비율의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80%로 올려 가계의 부채 증가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전세대출 분할상환도 확대되어서 전세금 일부와 이자를 같이 내는 방식으로 부담이 늘었습니다.



상가 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지난해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 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새해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확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합니다. 원래 2021년 12월31일 까지 가입기간이었으나 2년 연장되습니다. 혹시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한 청년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만 19세~만 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완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봐주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고계신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고계신가요?

혹시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필수로 가입하고 계신데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요

1004mok.tistory.com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되네요.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경우에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가액 6억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 세제지원은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 같은 집에 살아야 함.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 주택자여야 함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거 기간 동안 1가구 1 주택자여야 함



통합공공 임대 다자녀 혜택 2자녀로 확대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1989년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기존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하고 임주자격, 임대료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 과천과 남양주에 1,181채를 공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공공 임대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둘 있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가능 조건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5분위 기준에 소득 3분위로 순자산 평균값( 2021년 기준 2,92억원)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

특히 다자녀 가구는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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