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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모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고계신가요?

by 커피먹는곰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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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혹시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필수로 가입하고 계신데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꾸준히 모아두면 내 집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가입기간이었으나 2년 더 연장되었고 가입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집안모습

지원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가입 연령 폭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연 3,600만원 이하입니다. 작년까지 연소득 3,000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 3,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주나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일반적인 주택청약상품과 동일하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1 회자에 최대 납입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금리 우대 -이자는 1개월 초과 1년 미만에 년 2.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는 3%을 적용하고 2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는 3.3%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1.5% p 적용합니다. 단, 전환신청한 경우에는 전환 원금은 제외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혜택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최대 10년 동산 발생하는 이자 소득총액에 대하여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총납부금의 40%를 공제한도에 맞춰서 96만 원 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하늘

 

이용방법 

주택도시 기금을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곳으로 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비대면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입하실 분들은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다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요건이 만족되어야 기존의 통장에서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설한 동일 은행에 한해서 전환 신청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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