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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개편안

by 커피먹는곰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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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의 1월 2월까지인 것이 1월 3월일부터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미크론변이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델타변이보다 심하지 않으나 확산세는 더 강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위드 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이후 확진자 2000명대에서 최대 7850명을 찍는 등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고 병상부족에 결국 거리두기를 해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거리두기의 효과로 신규확진자가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선지급을 신청하면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그 대상입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됬었는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계도기간은 16일까지 1주일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3월 1일로 조정하였네요 계도기간은 3월 31일까지 1개월 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만 12~18세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오는 3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하네요.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자유롭게 학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거리두기는 주요내용

사적모임 최대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유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 (오후 9시까지 입장을 하면 심야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음.)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에서 타인과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혼밥만 가능.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가능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드는데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음.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음

결혼식 하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가능. 돌잔치나 장례식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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