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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활용법 알아보기

by 커피먹는곰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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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란 뜻 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말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과세라는 말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일반적인 저축상품인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하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5000만 원을 예금에 가입하고 만기 시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율에 따라 84만 6천 원을 받게 되는데 같은 금액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만기 시에 이자를 10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 

 

 

 

기존에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어 가입하실 분들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유선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가시면 더 편리하겠네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가입한도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통합 승계된 것인데 기존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 내에서라면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형 저축 가입자 고객일 경우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알아야 될 점 

 

비과세종합저축가입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이 될수도 있으나 세법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대상이 되신다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목적이므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대상자이라도 가입 불가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나눠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합한도 5000만 원

가입가능 상품은 주식, ETF, ELS, 펀드, 채권등 다양한 상품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가입시 팁을 드리자면 바로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하시면 자산을 운용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배당주 위주의 주식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어서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국내 우량주 위주로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과 배당금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으로 조금의 세금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적절한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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